정수시설운영관리사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 시험방법, 합격기준 알아보기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섬네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란?

정수시설운영관리사는 정수시설의 운영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정수시설 운영인력을 전문자격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 정수장에 배치를 의무화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수돗물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향상을 도모합니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응시자격

정수시설운영관리사는 1급, 2급, 3급으로 구분되며, 각 등급별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 이공계 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5.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7.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응시자격 표로 한눈에 보기

구분최종학력필요 경력
1이공계 대학 졸업수도시설 설치/유지관리 분야 2년 이상
2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수도시설 설치/유지관리 분야 4년 이상
3고등학교 졸업수도시설 설치/유지관리 분야 5년 이상
4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취득수도시설 설치/유지관리 분야 2년 이상
5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취득수도시설 설치/유지관리 분야 4년 이상
6「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이공계
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인정받은 자
수도시설 설치/유지관리 분야 2년 이상
7「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인정받은 자
수도시설 설치/유지관리 분야 4년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1. 이공계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2.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5.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7.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응시자격 표로 한눈에 보기

구분최종학력필요 경력
1이공계 대학 졸업 이상
2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수도시설 설치/유지관리 분야 2년 이상
3고등학교 졸업수도시설 설치/유지관리 분야 3년 이상
4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취득수도시설 설치/유지관리 분야 2년 이상
5수도시설 설치/유지관리 분야 5년 이상 실무 종사
6「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이공계
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인정받은 자
7「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인정받은 자
수도시설 설치/유지관리 분야 2년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1.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2.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응시자격 표로 한눈에 보기

구분최종학력필요 경력
1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이상
2고등학교 졸업수도시설 설치/유지관리 분야 1년 이상
3수도시설 설치/유지관리 분야 3년 이상 실무 종사
4「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인정받은 자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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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시험은 객관식 4지선택형으로 치러집니다.

1차 시험의 과목은 수처리공정, 수질분석 및 관리, 설비운영(기계·장치 또는 계측기 등), 정수시설 수리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합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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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락: 40점, 전 과목 평균 계산 시 60점 이상 받으면 합격입니다.

 

마무리

 

오늘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 시험방법, 합격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는 취득하기 쉬운 자격증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취득이 불가능한 자격증은 더더욱 아닙니다.

모두 열심히 공부하셔서 한번에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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